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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향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월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금액,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크게 증가한 금액으로, 초반 집중 돌봄 시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후지급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일부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급여
부부가 함께 1년간 육아휴직을 쓴다면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평균 493만 원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을 것(부부 동시 사용 불가, 순차 사용 가능)
대상 자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 3가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고용24 웹사이트나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므로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 추천합니다.
3.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관계 확인)
- 육아휴직 기간 변경 시 변경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 체크리스트
회사와의 사전 협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일정 조율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확인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다른 직장에서 근무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육아휴직 급여를 환수당하고 향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의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일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회사의 부당한 처우 등)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이상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Q3.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회당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Q5. 쌍둥이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나요?
다자녀의 경우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번호: 135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관할 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가능
온라인 상담
- 고용24 웹사이트 내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 이용
결론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향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되면서,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초반 3개월 동안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시작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